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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59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2015고단943』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I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I과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2015고단943』기재 증거들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I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와 신고한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5대 정도 때렸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K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2~3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147~149쪽)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2권 37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5. 9. 19. Z의원에 내원하여 술 취한 동네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호소하면서 ‘눈꺼풀 주위의 찰과상, 이마의 찰과상’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상해부위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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