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05: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 D, 피해자 E(여, 41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의 배설물을 피해자가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를 본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빈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판시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사기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