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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5.23 2018나11737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원고는 피고들과 학부형 관계로 알게 되어 돈을 대여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송금 내역 원고가 2006. 12. 15.부터 2013. 9. 11.까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배우자인 M 명의로 피고들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송금 내역 표 기재와 같다.

<송금 내역 표> 순번 지급일 지급 금액 수령인 1 2006. 12. 15. 6,000만 원 (갑 제7호증) 피고 C(개명 전 성명 D) (E조합 F) 2 2007. 7. 19. 3,500만 원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 피고 B (E조합 G) 3 〃 1억 1,500만 원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 〃 4 2010. 12. 8. 1억 원 (갑 제2호증의3, 9쪽) (유)H (I은행 J) 5 2012. 4. 26. 5,000만 원 (갑 제2호증의4, 8쪽) 피고 B (E조합 K) 6 2013. 9. 11. 5,000만 원 (갑 제2호증의5, 7쪽) 피고 C (E조합 L) 합계 4억 1,000만 원

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 원본의 변제를 위하여 2012. 7. 2. 1억 원을, 2012. 7. 3.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6. 12. 15.부터 2013. 9. 11.까지 송금 내역 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운영하던 피고들에게 합계 4억 1,000만 원을 무이자(송금 내역 표 순번 1번) 또는 이자 월 1.1%(송금 내역 표 순번 2 내지 6번)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들로부터 그중 원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들은 항상 함께 원고를 찾아와 대여를 부탁하였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예금계좌를 전달받아 송금 내역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입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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