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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2 2017가단1406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 계좌로 2012. 7. 25.부터 2014. 9. 4.까지 사이에 39회에 걸쳐 합계 100,820,666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일부 금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56,138,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56,1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택적으로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의 재무관리를 하여 주겠다

거나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6,1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순번 일자 금액(원) 출금계좌명의 은행 입금명의인/ 적요란 기재 1 2012. 7. 25. 10,300 D(원고 사용) E조합 B(피고1) 2 2012. 8. 13. 2,300,300 D(원고 사용) E조합 B(피고1) 3 2012. 8. 14. 900,300 D(원고 사용) E조합 B(피고1) 4 2012. 8. 17. 100,300 D(원고 사용) E조합 B(피고1) 5 2012. 8. 20. 10,600 D(원고 사용) E조합 B(피고1) 6 2012. 8. 25. 300,300 D(원고 사용) E조합 B(피고1) 7 2012. 8. 31. 50,300 D(원고 사용) E조합 ㅇㅇㅇ 8 2012. 9. 1. 50,300 D(원고 사용) E조합 ㅇㅇ용돈 9 2012. 9. 4. 3,993,566 D(원고 사용) E조합 카드ㅇㅇ 10 2012. 9. 5. 200,300 D(원고 사용) E조합 B(피고1) 11 2012. 9. 5. 160,300 D(원고 사용) E조합 B(피고1) 12 2012. 9. 5. 300,300 D(원고 사용) E조합 B(피고1) 13 2012. 9. 6. 200,300 D(원고 사용) E조합 B(피고1) 14 2012. 9. 28. 30,300 D(원고 사용) E조합 B(피고1) 15 2012. 9. 29. 500,300 D(원고 사용) E조합 B(피고1) 16 2012. 10. 2. 5,000,300 D(원고 사용) E조합 F 17 2012. 10. 6. 7,000,300 D(원고 사용) E조합 F 18 2012. 11. 11. 1,401,000 A(원고) G조합 H 19 2012. 11. 15. 1,800,900 A(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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