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3. 1. 4. 발행주식 총수 6만 주, 1주당 액면가 5,000원,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되었고, 2014. 5. 8. 발행주식 총수 20만 주, 1주당 액면가 5,000원, 자본금 10억 원으로 증자되었다.
나. 원고(개명 전 성명 F)는 피고의 설립 당시 주식 2만 주를 인수하고 위 증자 과정에서 5만 주를 추가 인수함으로써 피고의 주식 7만 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좌송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일자 계좌송금 내역(단위 : 원) 비고 원고 피고 피고 원고 1 2013. 1. 3. 100,000,000 피고 주식 2만 주 인수대금 2 2013. 1. 11. 150,000,000 3 2014. 4. 22. 150,000,000 4 2014. 4. 29. 100,000,000 5 2014. 5. 7. 150,000,000 6 2014. 5. 12. 150,000,000 7 2014. 6. 17. 100,000,000 8 2014. 8. 11. 20,000,000 합계액 750,000,000 17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가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위 표 순번 2번), 그 중 1억 원을 반환받아 이를 D, E에게 대여하였으며, D, E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에 2015. 1. 2. 5,000만 원, 2015. 8. 3. 3,75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 일부를 변제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수금 잔액은 1억 3,750만 원(= 150,000,000원 - 100,000,000원 50,000,000원 37,500,000원)이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6. 17.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위 표 순번 7번), 2014. 8. 11. 그 중 2,000만 원을 반환받았으므로(위 표 순번 8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8,000만 원(= 100,000,000원 - 20,000,000원)이다. 다) 이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