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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11 2014가합136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040,52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반드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5. 11. 21.부터 2009. 4. 6.까지 사이에 다음 표 대여금란 순번 1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375,000,000원을 교부받고, ② 원고로부터 건축자금을 투자받더라도 그 자금으로 신축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건축자금을 투자해 주면 서산시 C 신축 건물에 관하여 1/2 지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6. 5. 2.부터 2006. 11. 6.까지 사이에 다음 표 건축자금란 순번 1 내지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237,040,52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날짜 대여금 순번 날짜 건축자금 1 2005. 11. 21. 1억 500만 원 1 2006. 5. 2. 5,000만 원 2 2008. 10. 8. 1억 1,000만 원 2 2006. 5. 3. 3,500만 원 3 2008. 12. 31. 1억 5,000만 원 3 2006. 6. 19. 5,000만 원 4 2009. 4. 6. 1,000만 원 4 2006. 7. 10. 2,500만 원 5 2006. 10. 12. 4,000만 원 6 2006. 11. 6. 2,500만 원 7 불상 12,040,520원 합계 3억 7,500만 원 합계 237,040,52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대여금 및 건축자금 명목으로 합계 612,040,520원(375,000,000원 237,040,520원)을 편취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편취금액 612,040,52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편취금액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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