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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598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위 돈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40...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부부사이이고, 원고와는 학부형 사이로 알게 되었다.

피고들은 원고를 찾아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항상 같이 와서 금전대여를 부탁하였으며, 원고가 입금할 때 사용된 수취계좌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사용을 요청한 계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다만,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대여금(4억 4,000만 원) 중 피고들이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현재 2억 9,000만 원인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상환으로 위 2억 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지급일 지급 금액 수령인 1 2006. 12. 15. 6,000만 원 (갑 제7호증) D 피고 C의 개명 전 이름 (E조합 F) 2 2007. 7. 19. 3,500만 원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 2쪽) B (E조합 G) 3 〃 1억 1,500만 원 (갑 제2호증의 2, 6쪽, 을 제1호증의 2, 2쪽) 〃 4 2007. 7. 20. 500만 원 (갑 제8호증의 1) B (E조합 G) 5 〃 2,500만 원 원고 남편인 M의 통장에서 이체된 기록이 있다. (갑 제8호증의 2) 〃 6 2010. 12. 8. 1억 원 (갑 제2호증의3, 9쪽) (유)H (I은행J) 7 2012. 4. 26. 5,000만 원 원고 남편인 M의 통장에서 이체된 기록이 있다. (갑 제2호증의4, 8쪽) B (E조합 K) 8 2013. 9. 11. 5,000만 원 (갑 제2호증의5, 7쪽) C (E조합 L) 합계 4억 4,0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 을 제1호증의 2(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2억 9,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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