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3.경까지 경북 경주시 소재 D종합건설 과장으로 일하면서 근로자들의 4대 보험 등을 관리하였던 자로서 현재 E종합건설 차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수급요건으로 한다.
1. B B은 2012. 초순경 B의 남편인 F이 대학교 선배이면서 D종합건설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저의 와이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2. 3.경 ‘G 공사’를 비롯하여 2012. 3.경 ~ 4.경 ‘H 복구공사', 2013. 3.경 ~
4. 중순경 ‘I 공사와 J 공사’ 현장에서 합계 99일 동안 일하였다.
그러나 B은 피고인으로부터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실업급여 받기에는 일수가 부족하다. 우리가 일수를 맞추어 주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B 명의를 빌려주어, 2012. 3. 1.경부터 2013. 7. 7.경까지 B이 ‘K고등학교 대운장 정비공사’ 등 6개 공사현장에서 217일 동안 일한 것처럼 고용노동청에 근로내역을 신고하였다.
그리하여 B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2013. 8. 6.경 대구서부고용센터에 찾아가, “최종이직 사업장은 ‘L종합건설’, 이직일자는 ‘2013년 7월 7일’, 이직사유는 ‘현장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관계로’”라고 허위의 사실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기재하여 마치 위 현장 등에서 2012. 1. 8.경부터 2013. 7. 7.경까지 기준기간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였다가 실직한 것처럼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