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820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근로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음에도 마치 위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주식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로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1 2010. 1. 15.경 의정부시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직일인 2009. 11. 30.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위 D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이 되지 아니함에도 마치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0. 2. 1. 32만원, 같은 해

3. 2. 112만원, 같은 해

3. 29. 112만원, 같은 해

4. 27. 124만원, 같은 해

5. 25. 100만원 등 합계 480만원을 수령하고, 2 2012. 1. 5.경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직일인 2011. 11. 30.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위 D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이 되지 아니함에도 마치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2. 1. 20. 32만원, 같은 해

2. 17. 112만원, 같은 해

3. 16. 112만원, 같은 해

4. 13. 112만원, 같은 해

5. 11. 112만원 합계 48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내사보고(수사기록 2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