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2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현장에서 노무자 관리ㆍ작업 관리ㆍ임금 배분 등의 역할을 하는 개인건설업자이고, E는 위 피고인 A의 친형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첫째누나이며,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A의 둘째누나(주민등록상은 동생이나 실제로는 둘째누나임)이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C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10. 7.경 대구시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고용센터에 근무하는 F에게, 2010. 3. 26.부터 2011. 9. 30.까지 주식회사 G에서 상용직인 사내이사로 근무한 후 실직하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곳에 근로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주식회사 부름건설의 ‘발리여울목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면서 임금 등을 지급받고 있었으며, 대구 달성군 J에서 한우 취급 전문 음식점인 ‘K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고용센터 담당자 L를 통하여 2011. 10. 21. 262,600원, 2011. 11. 18. 919,130원, 2011. 12. 16. 919,130원, 2012. 1. 13. 919,130원, 2012. 2. 10. 9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