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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0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E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E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을 관리ㆍ감독하고 급여 등 비용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 F의 시어머니 G를 통하여 위 E에 채용되어 180일 이상 일을 한 적이 없는 F의 근로일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편취하기로 F과 공모하고, 2011. 2.경부터 2011. 12.경까지 마치 F이 E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H아파트 공사현장 등지에서 총 180일 이상 근로한 것처럼 E에 보고하여 E 소속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F의 허위 근로내역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F은 2012. 2. 3.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2. 2. 20.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3,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허위 신고하여 일용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업급여 17,631,420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 L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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