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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902
고용보험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미장반장으로 미장공사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수급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현장 미장반장으로서 건설 일용노동자를 고용노동청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딸인 B, C, C의 남편 D, 전처 E를 허위로 일용노동자로 동록하거나 일용노동자로 근로하고 있음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B, C, D, E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초순경 경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 B에게 나중에 실업급여를 탈 수 있으니까 피고인이 일하는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올리자고 하여 B가 이를 허락하자, 2009. 9.경부터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위 B를 2009. 8. 1.경부터 2009. 8. 31.경까지 습식공사현장에서 25일간 일용근로를 한 것처럼 주식회사 한스건설에 일용근로자로 허위로 보고하여 그 무렵 고용노동청에 일용근로 사실이 허위 신고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B가 실제 일하지 아니한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일용근로 사실이 신고 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1. 3. 11.경 대구서부고용노동센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허위 신고 된 일용근로신고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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