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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3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 F, G, H, I, J, K, L, M을 비롯하여 위 F 등과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N, O, P, Q, R, S, T 등 16명이 D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180일 이상 일을 한 적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E 등의 근로일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E 등이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D 주식회사 경리직원 B으로 하여금 2010. 1.경부터 2010. 9.경 사이 E 등의 허위 근로내역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E은 2010. 10. 21.경 울산 남구 화합로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고용노동청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0. 11. 4.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690,2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3.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경리직원 B에게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허위 신고하도록 하여 일용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업급여 28,551,420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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