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44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오후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 여, 43세 )로부터 생활비, 방 값 등에 관하여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가 발을 올려놓은 탁자( 앉아 쓰는 형태 임 )를 밟고 걷어 차 그 탁자에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윗부분이 맞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7. 8.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