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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8고단15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3. 22:05 경 시흥시 B에 있는 게임 랜드에서 위 게임 장 운영자인 피해자 C( 남, 58세) 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18.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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