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1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8. 14:30 경 나주시 B에 있는 C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다 알게 된 피해자 D(54 세) 이 술값을 내기로 하고 서도 술값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8. 4. 17.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