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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고정2366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1. 23:44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남편인 피해자 B(56 세) 과 함께 살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가지가 든 상자를 든 채로 방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뒤로 넘어졌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인인 피해자 A( 여, 57세) 과 제가 항 기재와 같이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8. 3. 28. 피해자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인 B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8. 3. 28. 피해자 A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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