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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86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11. 13. 22:00 경 서울 관악구 C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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