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9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8. 21:1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D가 피고 인과 업주와의 대화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