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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8 2019고단17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776』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 이사이다. 아우디 A6 승용차를 렌트 보증금 1,500만원에 렌트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렌트가 종료되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렌트 차량의 이용을 담보하고, 렌트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렌트카 사업 구조는, 피고인이 렌트카 업자들에게 매달 렌트비를 지급하고 렌트한 차량을 다시 피고인의 고객들에게 고액의 렌트 보증금(일시금)을 받고 대여하여 주는 것으로, 피고인은 C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이외 다수의 고객들에 대한 렌트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렌트카 업자들에 대한 렌트비나 다른 고객들에 대한 보증금 지급(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렌트가 종료될 경우 피해자에게 렌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K5 승용차를 렌트 보증금 1,000만원에 렌트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렌트가 종료되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렌트 차량의 이용을 담보하고, 렌트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렌트카 사업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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