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중 『2018 고단 709』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1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58』(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 건물에서 ( 주 )G 라는 상호로 차량 렌트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할부금, 다른 회사로부터 렌트한 차량에 대한 렌트 비로 매월 약 4,3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데,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회생 채무, 대출 채무 등으로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 고객들에 대한 차량 렌트 보증금 반환 채무가 약 4억 원이 있고, 매월 적자를 보고 있어서 고객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차량 렌트 보증금으로 위 비용을 지출하는 소위 돌려 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H에게 차량 렌트 명목으로 보증금과 대여료를 받더라도 1년 간 차량을 렌트해 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회사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피고인 회사 소유의 차량인 것처럼 렌트하면서 1년 뒤에 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 경 위 ( 주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1,500만 원 및 1년 간 대여료 150만 원을 주면 피고인 회사 소유인 그랜저 HG I 차량을 1년 간 장기 렌트해 주고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년 후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및 대여료 명목으로 그 즉시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5. 3. 9. K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6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6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32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대전 중구 L 빌딩 지하층 23호에서 ( 주 )G 라는 상호로 차량 렌트 영업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