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2.18 2019고단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의 렌트카 사업 구조 및 변제능력 결여] 피고인은「렌트카 업자들로부터 정기 렌트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렌트하여 온 차량을 피고인의 고객들에게는 정기 렌트비 없는 고액의 보증금(일시금)을 받고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렌트카 사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① 다수의 렌트카 업자들에 대한 정기 렌트비를 체납하여 피고인이 렌트하여 온 차량들을 회수당할 상황이었으므로 고객들에게 약속 시점까지 차량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② 다수의 고객들에 대한 렌트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던 상태여서, 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체납한 렌트비 또는 다른 고객들에 대한 보증금 지급(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어 고객들에 대한 렌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05』

1. 피해자 AI 외 4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순 일자불상 경 피해자 AI에게 “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면 월 렌트비 없이 2년간 신차를 렌트하여 사용할 수 있고, 렌트 종료 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트 계약 종료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 5,5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 17:48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8』

2. 피해자 AJ 외 25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경 피해자 AJ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월 렌트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