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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2 2015고정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2012. 8.경 렌트카 회사로부터 단기 대여한 차량을 마치 장기 대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목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2. 8. 중순경 화성시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렌트카 회사 직원으로 행세를 하면서 ‘보증금 1,200만 원을 주면 K7 차량을 월 임대료 10만 원에 대여해 주겠다. 차량을 반납하기 15일 전에 말해주면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 주겠다. 보증금은 렌트카 회사 직원인 F 계좌로 송금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C와 F는 렌트카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위 K7 차량은 다른 렌트카 회사로부터 대여한 것으로 제3자에게 대여가 금지되어 있었으며, 피고인과 C는 피해자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제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 F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C는 2012. 8. 중순경 화성시에 있는 D에서 피해자 G에게 렌트카 회사 직원으로 행세를 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QM5 차량을 월 임대료 10만 원에 대여해 주겠다. 차량을 반납하기 15일 전에 말해주면 보증금도 바로 반환해 주겠다. 보증금은 렌트카 회사 직원인 F 계좌로 송금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C와 F는 렌트카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위 QM5 차량은 다른 렌트카 회사로부터 대여한 것으로 제3자에게 대여가 금지되어 있었으며, 피고인과 C는 피해자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제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의 농협 계좌로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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