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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2 2017고단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C 소유의 D 벤츠 차량 등으로 교통사고차량의 대차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5.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과 통화하면서, 중고 외제 차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 렌트 회사 소유 명의 이지만 실제로는 내 차인 벤츠 승용차가 있는데, 나에게 렌트 보증금을 주고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녀 라. “라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렌트 회사에서 차량을 회수해 갈 것에 대해 우려하자 ” 내가 회사에 보증금도 걸었고, 할부금도 찍고 있으니 회사에서 차를 가져갈 이유는 없다.

만약 회수해 가면 내가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주 )C로부터 위 벤츠 차량을 할부 구매한 것이 아니라 ( 주 )C에게 일정액의 운용료를 지급하고 차량을 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 하여 위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2015. 9. 30. 경 ( 주 )C로부터 운용료 미납을 이유로 다른 차량들에 대한 운용 계약을 해지 당하고 차량 반환 요구를 받은 상태 여서 본건 차량 역시 ( 주 )C에 의해 회수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2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 여서 위와 같이 차량이 회수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9. 1,000만 원, 2015. 10. 10. 800만 원 등 차량 대여 보증금 명목으로 총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차용증, 벤츠 (D) 자동차 사진 사본, 사건 송치( 경북 구미 서 사건번호 201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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