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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비니모자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3.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4. 05:05경 서울 강서구 D 원룸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125cc PCX 오토바이의 보관함 통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비니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14. 05:15경 서울 강서구 F 1층 ‘G’ 커피숍에 이르러 피해자 H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고 없는 사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59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일출시각 확인)

1. ‘G’커피숍, D건물 CCTV 동영상 CD(범행시 모습)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죄명, 적용법조 변경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4.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K 식당 영수증, L식당 영수증(피고인 제출 증 제2, 3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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