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시 제1의 가항, 제3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1의 나, 다, 라, 제2, 제3의 나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15. 14: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64 화곡역 부근 자전거 거치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마트 브라운 자전거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6. 03:40경 서울 강서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피죤 세제(2.1리터) 2통과 초콜릿 1박스 등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6. 04:18경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4번 출구 아래 지하1층 통로에 놓여있던 피해자 G의 패딩 잠바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만원, 신분증, H 명의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6. 05: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시장 32호점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떡국용 떡 10kg 1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 17. 09:28경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앞에서 같은 구 화곡역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 택시 운전사에게 이를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택시요금 3,4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7. 10:55경 서울 강서구 마곡역 앞에서 같은 구 화곡7동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