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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0 2019고단374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9. 11. 23. 00:00경 파주시 H건물 지상층 'I' 매장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J 및 매장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천막을 들어 올려 밑으로 들어가 I 드라콤 패딩 등 시가 합계 2,344,800원 상당의 의류 7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1. 29. 00:50경 파주시 H건물 지상층 'C' 매장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K 및 매장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천막을 들어 올려 밑으로 들어가 C 에어코트 등 시가 합계 2,108,800원 상당의 의류 1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관련 피해자에게 확인)

1. 피해자가 제출한 C 도난 제품 리스트, 피의자들이 절취한 C 의류 3점과 피해품의 고유식별바코드가 일치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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