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9. 11. 23. 00:00경 파주시 H건물 지상층 'I' 매장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J 및 매장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천막을 들어 올려 밑으로 들어가 I 드라콤 패딩 등 시가 합계 2,344,800원 상당의 의류 7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1. 29. 00:50경 파주시 H건물 지상층 'C' 매장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K 및 매장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천막을 들어 올려 밑으로 들어가 C 에어코트 등 시가 합계 2,108,800원 상당의 의류 1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관련 피해자에게 확인)
1. 피해자가 제출한 C 도난 제품 리스트, 피의자들이 절취한 C 의류 3점과 피해품의 고유식별바코드가 일치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