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19. 05:15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타운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노래타운 안으로 침입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삼성신용카드, 농협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9. 05:18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에쎄스페셜골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한 후,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5. 19. 05:56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노래타운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0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대금 합계 88만 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의 각 진술서
1. CCTV사진, 영수증
1. 농협체크카드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일출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