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1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에 "압수된 고철 100kg(증 제2호)의 대가보관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위 절도 범행시 마다 무면허운전을 한 점, 당심에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압수물총목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주문에 “압수된 고철 100kg(증 제2호)의 대가보관금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법령의 적용에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