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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1 2013고합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5.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5:30경 여수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목사인 피해자 E가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위 교회 출입문을 열고 예배당을 지나 피해자의 침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만 원, 상품권 2장(시가 17만 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범행일 일출시각 확인), 일출시각 검색 결과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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