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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6나2071745
정정 청구
주문

1. 제2예비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피고를 B(이하 ‘B’라 한다)로, 제1예비적 피고를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 제2예비적 피고를 C으로, 제3예비적 피고를 D로 하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제2예비적 피고인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제1예비적 피고, 제3예비적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2예비적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제2예비적 피고의 항소에 의해 주위적 피고, 제1예비적 피고, 제3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제1예비적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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