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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7나2068203
소유권이전등기이행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 피고 B(이하 ‘B’라 한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2007. 5. 3.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제1예비적으로 2000. 4. 1.자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제2예비적으로 예비적 피고와 B에 대하여 연대하여 대여금(예비적 피고에 대하여는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에서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2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원고의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가 당심에 이심되었고, 또한 원고의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와 민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도 확정이 차단되고 당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었는데, 원고와 B 사이에 2018. 5. 18.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민사소송법은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인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하도록 하면서도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제70조 제1항 단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와 화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해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은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 된다.

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조정법 제29조), 원고와 B 사이의 소송은 조정으로 종료되었고, 화해하지 않은 나머지 예비적 피고에 관한 청구 부분은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 되어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한편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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