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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3 2016누70255
도시관리계획안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 대한...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피고 시장으로, 예비적 피고를 피고 구청장으로 하여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인 피고 시장에 대한 선택적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면서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적 피고인 피고 구청장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주문과 이유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인 피고 시장만이 항소하였는데,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주위적 피고인 피고 시장의 항소에 의하여 예비적 피고인 피고 구청장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으므로, 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한다.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1. 기초사실,

2. 피고 시장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13쪽 7째 줄의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공기여 비율을 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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