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제2항과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하고,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피고 A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2예비적 청구로 피고 B에 대하여 매매대금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위 각 청구들은 원고가 피고 A의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 입게 된 손해를 보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모두 인용될 수 없거나,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어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B은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도 이 법원으로 이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