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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8 2020나2031904
공사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제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청구원인 제 1 심의 판단 주위적 청구 제 1 주 위적 청구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 공사비 청구 기각 제 2 주 위적 청구 약정금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제 1 예비적 청구 총공사기간의 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 ’에 해당함을 전제로,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 공사비 청구 기각 제 2 예비적 청구 신의칙 상 부수의무 내지 협력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기각 제 3 예비적 청구 공백기에 발생한 간접 공사비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또는 비용 상환청구 기각 제 6 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 공사비 청구 일부 인용 제 1 심에서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제 1 심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제 3 예비적 청구 중 간접 공사비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5 쪽의 표 4 행 5열의 “2,340,000,00020,705,000,000” 을 “20,705,000,000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6쪽 3 행 밑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 I 주식회사의 소송 수계 원고 I 주식회사는 2021. 1. 4. A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법원에서 2021. 1. 13.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여 A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 1 심판결 14 쪽의 “ (2)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의 준수 여부” 부분 이하부터 21쪽 10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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