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4.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 3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 L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의 유족을 위해 300만 원을 추가 공탁하고 피해자 K의 유족과도 합의하여 결국 모든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부모와 여동생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