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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3.25 2013고단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2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맨하탄모텔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유등사거리 쪽에서 순창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중앙분리대 부근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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