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10:42경 B 탱크로리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에 있는 비봉 톨게이트 부근 39번 국도를 군포시 방면에서 향남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앞서 진행하던 C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약 40m 가량 밀려 진행하여 D 1톤 화물트럭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다시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F 투싼 차량을 들이받도록 하고 다시 위 투싼 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있던 G K3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K3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있던 H 4.5톤 화물트럭을 연쇄적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D 1톤 화물 트럭의 운전자인 피해자 I(35세)으로 하여금 2015. 4. 13. 07:14경 안산시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졸음운전으로 6대 차량의 연속적인 추돌이 발생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