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07: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적성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259.3킬로미터 지점 편도 3차로 길을 제천방면에서 영주방면으로 3차로를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졸음운전으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4.5톤 카고 화물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으로 하여금 우안적출, 안면골침범 다발성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C), 우편조서(F)
1. 검시조서(E)
1. 진단서(F)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택시운전기사로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이 우안실명 등의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