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2 2014노3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살수용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경사진 길을 올라가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를 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