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노6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그 죄질 및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버스가 버스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