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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나647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적법한 권한 없이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을 관리하면서, 위 오피스텔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통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원고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2006. 1. 1.부터 현재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당하게 징수하였다.

현재 피고는 2016. 9. 28. 위 오피스텔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된 관리인 D을 통하여 위 오피스텔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단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관리단집회의 관리인 선임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적법한 관리인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위 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카합10275호로 위 관리단집회와 관련된 서류에 관한 열람허용가처분을 신청하여 2016. 12. 8. 위 신청이 인용되었음에도 D은 그 결정에 따른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위 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2017가합14331호로 위 관리단집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원고 소유의 위 오피스텔 204호 및 204-1호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1,404,4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373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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