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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0 2019가단226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093,333원 및 2020. 4.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2015. 8. 25.경 피고와 위 건물 중 1층 및 지층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가 2017. 9. 25. 보증금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면서 ‘말일인 임대료 지급일을 5일로 변경하고, 5일분 임대료 66만 원을 선납한다. 증액되는 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8. 1. 5., 나머지 1,000만 원은 2018. 7. 5. 입금하고 약속을 어길시 본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부동산을 명도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7. 10. 5.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료 7,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매월 5일 후불 지급, 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20. 10.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약정한 기일이 지나도록 증액된 보증금 2,000만 원 및 선급하기로 한 5일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9. 2. 21.까지 2018. 12. 5.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였으며,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2. 21.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 6.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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