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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767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 관계

가. 원고의 시아버지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피고는 2004. 2. 13. 서울 종로구 C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103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200만 원, 월 관리비 9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2. 21.부터 2006. 1. 31.까지로 정하여 원고의 시아버지인 D(당시 개명 전 이름 E) 외 1인에게 임대하였다. 2) 피고는 2006. 2. 10. 위 임대차계약을 2009. 2. 13.까지 갱신하면서 월 임대료를 350만 원, 월 관리비를 15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3) D은 이 사건 건물 1층 103호 외에 지하층 102호를 추가로 임차하기로 하면서 2012. 8. 10. 4,000만 원, 2012. 11. 8.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증액된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와 D은 2012. 9. 1. 위 103호와 지하층 102호에 대하여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을 임차인으로, 보증금 9,000만 원, 월 임대료 535만 원(103호 385만 원, 지하층 102호 1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215만 원(103호 165만 원, 지하층 102호 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증 작성 경위 1) 이 사건 건물 103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09. 2. 13.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 다시 갱신되면서 D은 2009. 10. 30. 피고에게 추가 임차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위 7,000만 원을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하지 않고, 피고는 2009. 10. 30. 원고에게 위 돈을 ‘무이자로 일시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2) 원고는 2012. 7. 24. 7,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2. 8. 9.까지 그 중 51,755,973원을 시아버지 D에게 8차례에 나누어 송금하였다. 3) 피고는 2012. 8. 10.경 이 사건 차용증의 교부 상대방을 D에서 원고로 변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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