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D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2. 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는 2015. 12. 28.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988,000원, 월 임대료 47,5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28.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망인은 2017. 2.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망인이 2016. 11. 3.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는 사실,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월 차임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D에게 2020. 3. 25.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피고 D이 임차인인 망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인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가지 월 47,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C이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C이 피고 D과 공동으로 임차인인 망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