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9.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95.76㎡를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매월 30일 후불), 기간 2004. 10. 1.부터 2006.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 위 임대차 계약은 계속하여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2019. 5.까지 원고에게 175개월 분의 임대료 525,000,000원 중 341,300,000원만을 지급하여 미지급차임이 133,700,000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에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하였고, 2019. 2. 26. 위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소장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133,700,000원 및 그 중 121,7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증액된 12,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증액된 12,000,000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부터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