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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516595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84,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경 피고와 사이에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피고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사무를 원고가 위임받아 처리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착수보수) 각 위임사무에 대하여 갑(피고, 이하 같다)이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는 착수보수는 아래와 같다.

(1) 보상금 증액 : 없다

(2)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 없다

(3) 사업비분담금 소송 : 없다

제3조(성공보수) ① 갑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아래의 조건에 따른 성공보수(부가세 별도)를 각 단계(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가 종료될 때마다 을에게 지급한다.

1차 수용재결에서 증액된 금액의 8% 2차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금액의 8% 3차 행정소송에서 증액된 금액의 13% 증액된 금액에는 잔여지가치하락금, 지연손해금, 누락분 포함 제4조(위임사무 처리비용) ① 위 보수와는 별도로 갑의 위임사무 처리비용 일체를 을이 선납한다.

다만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갑은 사건 종료 후 을이 선납한 처리비용(감정료, 인지대, 송달료만 적용)을 전조의 성공보수와 함께 을에게 지급한다.

제9조(특약사항) 갑은 을이 발송한 성공보수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수용재결 관련 사무를 처리하였고, 그 결과 피고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 단계에서의 손실보상금이 협의 당시 제시된 금액보다 635,052,640원 증액되었다.

다. 피고는 위 수용재결 결과가 통보된 이후인 2019.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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