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주문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A, B, C, D, E은 2010. 1.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그린팜과 T에게 별지 목록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을 잔디 재배 용도로 각 임대한 사실, 나머지 원고들은 2010. 1.경 T에게 별지 목록 순번 6번 내지 16번 기재 각 부동산을 잔디 재배 용도로 각 임대한 사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임대료 2년분은 2010. 1.말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고, 2012년부터는 임대료 1년분을 당해연도
1. 5.까지 지급한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기일로부터 2개월 넘게 연체하면 임대인은 서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약정한 사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그린팜과 T는 2015년분의 임대료를 그 지급기일인 2015. 1. 5.부터 2개월이 지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하였고, 2015. 9. 25.경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도달한 사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그린팜과 T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잔디를 재배하고 있는 사실, 한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그린팜과 T는 2015.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각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임대차계약은 2015. 9. 25.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의 잔디를 수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