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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7 2019고단190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주면 위 계좌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가 위임한 법무사를 통해 2018. 6. 2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이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각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주식회사 B의 회사 법인등기부 ‘본점 소재지,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목적’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D건물, E호, 금 1,000원, 1,000,000주, 의류 도소매 및 수출입업(이하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고, 주식회사 C의 회사 법인등기부 ‘본점 소재지,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목적’란에 ‘서울특별시용산구 F건물, G호, 금 1,000원, 1,000,000주, 광고기획업(이하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5.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은행 J지점 근처에서 주식회사 C 명의 I은행 계좌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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