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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9. 03:4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누가 택시를 먼저 잡았는지 문제로 피해자 F(24 세), 피해자 G(28 세) 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뒤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F의 얼굴,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려 쓰러뜨렸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 F의 얼굴,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비중 격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택시 승차 순서라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안와 골절 등을 동반한 8 주,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무참하게 수십 회 때려 피해자들은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 A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자마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의 이러한 행태로 볼 때 과연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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